특허 출원을 위한 기본 지식 Part 1 ㅣ 특허 출원 절차와 특허 명세서 작성 방법
특허의 이해
신약개발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특허” 입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5년 가까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의약품 특허에만 특별히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제도”를 적용하곤 합니다. 기본 특허 존속 기간 20년에 임상시험 및 의약품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연장해주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에 더해서 에버그리닝 전략등을 통해 특허 존속기간을 더 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특허”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존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애를 써야하는 것일까요?
특허 출원의 이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허란 “기술 공개에 따른 대가로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자 개인은 독점권을 부여받음으로서 공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진보한 기술이 공개됨에 따라 더 진보한 기술 개발이 용이해지므로 국가 산업이 발전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애써 개발한 기술들을 경쟁자들에게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에서는 기업이 기술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보통 20년) 동안 해당 기술 실시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때문에 기업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게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은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존속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가에 개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해당 기술을 실시할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판매 할) 국가들을 미리 정해두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함께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각 국가별로 진행하는 것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기에, PCT (특허협력조약) 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여러 국가에 대한 특허 출원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과 혼동하기 쉬운 권리들을 보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으며, 이는 특허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이들 중 실용신안은 특허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해당 기술이 고도하지 않으며, 물건(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이후, 해당 기술이 고도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실용신안을 특허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특허명세서란?
특허 명세서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뜻합니다. 발명의 설명(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내용)과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 42조 제2항)
위에서 특허권은 기술공개를 대가로 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명세서가 상세하지 않을 경우 기술이 올바르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점권도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명세서가 상세하지 않은 기재불비는 거절 이유이자 무효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수한 발명이더라도 명세서 작성이 잘못되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특허 등록을 받게 되더라도 특허 받은 발명이 베대로 독점권을 인정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특허 등록 자체도 중요하지만, 경쟁사에서 회피가 어려운 우수한 특허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세서는 크게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 두개의 Part로 나누어지는데요. 둘 중에서도 특허권을 청구하는 범위이자 특허 등록 시 특허권을 부여하는 범위인 청구항이 더 중요합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기능적, 추상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 청구 범위만으로는 제 3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허명세서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먼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경우 보통 20~30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됩니다. [발명의 설명, 기술분야,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발명의 내용,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범위만으로는 발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특허를 분석할 땐, 청구항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부분도 정독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파악과 청구 범위를 꼼꼼히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몇가지 예시
-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 예시
-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청구항에서는 상세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 부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명세서 보정 시, 상세한 설명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는 보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compound list 표의 예시
-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실제 완전한 구조의 예 입니다.
-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청구범위에 모든 구성요소들이 실시예에 기재가 돼있어야합니다. 만약, 일부 범위에 해당되는 구조들이 없다면 해당 범위는 삭제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 합성 방법 작성 예시
- 실시예에 기제한 compound들의 합성방법을 기재합니다. 동종의 기술자가 보고 따라서 실시 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기재하여야합니다.
특허명세서 2. 청구항 (Claim)
청구항은 “Claim” 또는 “특허 청구범위” 라고도 하며 보통 1-2장 정도 작성합니다. 의약품 특허의 경우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Markush 구조로 표현합니다.
Markush 구조로 표현된 보호범위 내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실시예에 기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심사 시 동종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 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OA시 청구범위 삭제 또는 보완을 하게 됩니다. 청구항은 출원단계에서는 “권리요구서”이지만, 등록 후에는 “권리서”가 되어 추후 특허 소송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청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arkush 구조로 작성된 청구항의 예시>
특허 출원을 위한 기본 지식 Part 1.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제도와 특허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는 신약개발에 있어 연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초기에는 경쟁사 특허들을 분석하며 정보를 얻고, 경쟁특허에 대한 회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정도 우수한 물질이 도출된 후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어떻게 하면 가장 넓은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여야 하죠. 뿐만 아니라 출원 이후에는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도 진행해야합니다. 특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하게된다면, 연구 전반에 걸쳐 보다 “좋은 특허”를 출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좋은 특허”를 출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출원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